사회
스피츠 물어죽인 '맹견' 로트와일러 견주, '재물손괴' 혐의 검찰 송치
입력 2020-09-01 11:44  | 수정 2020-09-08 12:04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산책하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인 사건과 관련해 로트와일러 견주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7월 25일 불광동의 주택가에서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로트와일러를 방치해 산책 중인 스피츠를 물어 죽이게 하고 스피츠 견주까지 다치게 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로트와일러 견주 A씨를 전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스피츠를 죽인 로트와일러는 3년 전에도 다른 소형견을 공격해 죽게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런 정황 등을 토대로 A씨가 입마개를 채우지 않으면 비슷한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목격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7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 견주는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이 청원은 총 6만7천507명의 동의를 얻고 지난달 28일 마감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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