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이 지난달 30일부터 개성공단 근로자인 현대아산 직원 유 모 씨를 억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인권위는 성명을 통해 "북한이 유 씨를 억류하며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남북 간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며 국제 규약에도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 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보장하고 그 밖의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하며 유 씨를 조속히 석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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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성명을 통해 "북한이 유 씨를 억류하며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남북 간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며 국제 규약에도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 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보장하고 그 밖의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하며 유 씨를 조속히 석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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