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편의점 야간 취식금지 위반 점검…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입력 2020-09-01 11:37  | 수정 2020-09-08 12:07

서울시는 편의점업계 가맹본부에 야간 취식금지를 포함한 집합제한 명령 안내·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수도권 내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다.
현재 편의점을 포함한 휴게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음식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는 편의점 집합제한명령에 대한 안내·협조 공문을 시행했으며 현장 점검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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