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부받은 서울대 관정도서관…법원 "증여세 6억원 내야"
입력 2020-09-01 11:21 

도서관 기부자에게 건물 일부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줬더라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서울대학교가 관악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신고시인 결정통지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협약서에는 관정교육재단이 도서관을 건립·기증한다는 내용만이 기재돼 있을 뿐이며 건물의 무상사용권은 유보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관정재단이 사용하는) 편의점·식당 등은 도서관 이용자 편의를 위한 상업시설이며 서울대가 공익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서울대는 2012년 6월 관정재단과 도서관 신축·기부 협약을 체결했다. 준공 후 서울대는 관정재단이 도서관 1~2층 일부를 25년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관정재단은 이를 편의점·식당 등으로 제3자에게 임대했다.
이에 관악세무서는 "서울대가 관정재단에 도서관 일부를 무상 사용하도록 한 것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며 증여세 6억6990만원을 부과했다. 공익법인이 출연 재산을 임대차·사용대차 등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대는 "무상사용 부분은 출연 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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