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레이더P] 통합당, 새 정강정책 출발부터 삐걱…의원들 반발에 3곳 손보기로
입력 2020-09-01 11:04  | 수정 2020-09-08 11:37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새 정강정책안에서 '광역의회와 지방의회 통폐합'조항을 "지방자치제 개혁에 앞장선다"로 바꾸고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조항'도 특위를 구성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1일 김병민 통합당 정강정책특위 위원장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정강정책은 원안대로 가되 문구 조정이 들어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6일 공개된 정강정책 원안에서 달라지는 점은 세 가지다. 비대위는 우선 언론자유를 지키는 개혁 항목에 해당하는 "공영방송 등의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면권을 폐지하고, TV 수신료도 함께 폐지한다"에서 공영방송 부분을 "강제통합 징수를 폐지한다"으로 바꿔 대상과 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전날 김태흠·장제원 의원 중심으로 지적이 있어온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조항은 당내 정치개혁과 관련된 상설위원회를 구성하고 4연임 금지를 법제화하는 논의키로 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4연임 제한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헌법과 충돌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기존 정강정책안 전문에서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치 개혁 조항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등 정치개혁과제를 법제화한다"고 적었다.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통폐합한다는 유능한 정부 혁신 조항에서는 한 발 물러섰다. 김 위원장은 "이 문구를 광의의 개념으로 '현재 지방자치제 개혁에 앞장선다'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준영 비대위 대변인은 "지방분권, 지방의회를 통합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지방자치 관련 다뤄야할 문제가 광범위하다"면서 "정강정책에 그런 내용은 다 넣되 포함해서 전반적 내용을 다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31일 온라인 의원총회를 열고 정강정책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으나 일부 조항들을 놓고 의원들의 이견이 나오자 이날 오전 다시 의원총회와 비상대책회의를 연달아 열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3가지 조항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다"면서 "4연임 금지 관련 그게 정강정책에 들어갈 내용이냐는 것, (지방의회 통폐합 조항 관련) 지방의원과 조합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kbs 수신료 폐지 관련)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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