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이브리드차 7월부터 세제혜택
입력 2009-04-29 09:43  | 수정 2009-04-29 09:43
오는 7월부터 친환경자동차인 하이브리드차를 최대 330만 원까지 싸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자동차 내부수양과 녹색성장 촉진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2012년 말까지 하이브리드차 구매 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7월 1일부터 자동차 제조창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하이브리드차량으로 개별소비세가 최대 100만 원, 취등록세 최대 140만 원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하이브리드차 세제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을 정비해 놓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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