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잠시 멈춰달라 당부에도…편의점 파라솔선 밤새 술판
입력 2020-09-01 09:44 
지난달 31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이용객들이 맥주를 마시고 있다. [사진 = 신미진 기자]

"그럼 어디서 마시라고"
31일 오후 9시 30분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인근 먹자골목.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소주를 마시던 중년 남성들에게 사회적 거리 2.5단계 얘기를 꺼내자 짜증 섞인 대답이 돌아왔다. 이들은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가게가 문을 닫자 갈 곳이 없어 편의점에 왔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이날은 편의점 GS25가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파라솔과 점내 취식 운영을 중단한 날이다. CU와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등도 점내 취식을 중단했으나 외부 파라솔은 자제 수준에 그쳐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오후 9시40분께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이용객들이 맥주를 마시고 있다. [사진 = 신미진 기자]
실제 오후 9시 이후 동대문구에 위치한 경희대와 한국외대 인근 편의점 10여곳을 살펴본 결과, 6곳의 외부 파라솔에서 여럿이 모여 캔맥주와 소주 등을 마시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다. 한국외대 인근에서는 외국인 학생들도 일명 '턱스크'를 한 채 삼삼오오 모여 편의점 파라솔에서 캔맥주를 즐겼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는 다음달 6일까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에 대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있다. 매장 내에서 어묵·치킨 등을 조리·판매하기 위해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한 편의점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예로 미니스톱은 조리 음식 구매 시 출입 명부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기준은 점포 내에만 적용될 뿐 외부 파라솔 등은 제외다. 편의점은 매장 입구에 '시식대와 파라솔 등 점 내외부 취식은 정부지침에 따라 자제 및 주의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써붙였으나 이용객들의 참여도는 여전히 적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 매장 외부에 붙어있는 취식금지 안내문과 중단된 취식대. [사진 = 신미진 기자]
A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점포 내부 취식대는 정부 지침에 따라 오후 9시 이후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모두 정리했지만 외부 파라솔은 강제할 방법이 없어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편의점 본사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오후 9시 이후 점포 내 어묵·치킨 등의 취식 행위는 정부의 행정명령 대상이나 외부 파라솔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B 편의점 관계자는 "행정 처분은 점포 내부 취식 행위에 국한돼있다"며 "대신 파라솔이 점포 소유이기 때문에 지차체별로 경고를 받을 수 있다고 가맹점에 안내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가맹점주들은 정부와 편의점 본사가 명확한 지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자 다른 기준에 자칫 고객과 편의점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C 편의점 가맹점주는 "본사에서는 명확한 외부 파라솔 사용중지가 아니라 자제 및 주의로 유도하라고 한다"며 "애매한 기준 탓에 손해는 가맹점주가 본다. 공통 지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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