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내달 3일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적법성 최종 판단
입력 2020-08-31 16:00  | 수정 2020-09-07 16:07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음 달 3일 오후 2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전교조는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2013년 10월 합법화 14년 만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에 전교조는 즉각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가처분 소송에서는 모두 전교조가 이겼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전교조가 1·2심 모두 패소했다.
쟁점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의 규정이다. 고용노동부 측은 이 조항을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삼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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