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도, 부동산 중개 광고 제한법 건의
입력 2009-04-28 17:02  | 수정 2009-04-28 17:02
경기도는 부동산중개와 관련된 광고를 인터넷이나 광고지 등에 게시할 때 상호와 성명, 등록번호를 밝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부동산 중개 관련 표시나 광고에 대해 별다른 제한을 하지 않아 자격증이 있는 중개업자가 아닌 보조원이 중개업자의 상호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해 광고해도 처벌받지 않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광고만 보고 소비자들이 중개보조원을 적법한 중개업자로 믿고 거래했다 사기를 당한 사례가 있어 이를 막고자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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