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연차 돈 수수' 부인…검찰 수사 한계?
입력 2009-04-28 16:50  | 수정 2009-04-28 19:07
【 앵커멘트 】
박연차 회장과의 대질심문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했던 정치인들이 법정에서는 잇따라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과 박 회장을 대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검찰로서도 이 부분은 부담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박연차 회장에게 돈 받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노건평 씨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박 회장 돈 5억 원을 받았다며 검찰이 기소했지만 자신은 노 씨를 만난 사실도 없다는 겁니다.

이어 열린 송은복 전 김해시장의 첫 공판에서도 송 전 시장은 금품 수수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과 2008년 박 회장에게 각각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자신은 2008년에 돈 받은 일이 전혀 없으며, 2006년에도 빌린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송 전 시장은 특히 자신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게 박 회장 등의 진술뿐인 만큼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는 모두 박 회장과의 대질심문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물증이 없을 경우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특히 이번 노 전 대통령 조사에 있어서의 검찰의 전략이 박 회장의 진술에 상당수 의존하고 있어 혐의 입증에 더욱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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