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체육회, 문체부 故최숙현 감사에 반발…인권감수성 아쉽다
입력 2020-08-31 09:38 
대한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철인3종경기 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 결과발표 당일 ‘일부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라며 이의제기를 공식화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문체부 최윤희 제2차관 겸 특별조사단장(왼쪽부터). 사진=MK스포츠DB/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대한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철인3종경기 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 결과발표 당일 ‘내용 전부에 동의하진 않는다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8월28일 오전 10시 주요 감사 내용을 언론 등에 배포하자 대한체육회는 오후 3시 반박 내용이 포함된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대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조사단(단장 최윤희 제2차관)이 지적한 항목 중 조사업무 태만, 스포츠 인권 보호 관련 대책 이행부실 등 일부 사살과 다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예고했다.
최숙현은 경주시청 직장운동부 시절 김규봉 감독과 안주현 운동처방사, 주장 장윤정과 선배 김도환(개명 전 김정기)에게 폭행·폭언에 시달린 여파로 6월26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안 처방사는 7월13일, 김 감독은 7월21일, 주장 장윤정은 8월5일 구속된 후 차례로 기소됐다. 김도환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생전 최숙현은 3월5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고소, 3월9일 경주경찰서 방문, 4월8일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신고, 6월22일 대한철인3종협회 진정, 6월25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폭언·폭행 피해를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자 끝내 삶을 포기했다.
대한체육회가 조사업무에 최선을 다했고 스포츠 인권 보호 대책을 충실히 이행했다면 고인의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조사단 감사결과에 일부 사실관계를 다툴만한 내용이 있다고 해도 발표 반나절도 되지 않아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故최숙현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인권 감수성도 아쉽다는 비판도 면하기 어렵다.
문화체육관광부 ‘철인3종경기 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 결과발표 내용 중 대한체육회가 동의하지 않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한체육회의 최 선수 진정사건 접수 및 조사업무 태만
- 상담사의 신고 접수 지연, 핵심증거 누락
최 선수 진정사건을 최초 응대한 상담사는 진정신고의 경우 서면은 물론 구술에 의한 방법도 가능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인의 연락처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는데도, 신고서(자필 서명을 한 문서형태) 제출을 요구하여 신고 접수까지 6일이 걸렸으며 핵심 증거 자료인 폭행 당시의 녹음파일 존재를 누락시켰다.
- 최 선수가 신고서 작성 도움을 요청하며 제출한 ‘고소장 초안에는 구체적 피해 정황과 폭행피해 당시 녹음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었으나, 상담사는 이러한 사실을 센터장에게 보고하거나 담당 조사관에게 전달하지 않아 조사가 지연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 대한체육회의 스포츠 인권 보호 관련 대책 이행관리 부실
- 체육계 혁신계획, 가혹행위 근절대책 등 이행관리 부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으로 체육 현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체육계 혁신계획과 가혹행위 및 (성)폭력 근절 실행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하고 사전에 정부 및 체육 단체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위 대책들은 이러한 절차 없이 단시일 내에 수립․발표*하였다.
* 체육계 혁신계획 수립 발표 3~4일, 가혹행위 및 (성)폭력 근절 실행대책 수립 발표 2~3일
- 대한체육회는 수립․발표한 대책은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해야 하는데도, 발표된 대책의 이행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최근 2년간 수립·발표한 대책 과제의 63%가 이행되지 않거나 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체육계 혁신 및 인권 관련 대책 이행 현황(202.6.30 기준)
* 미이행 괄호 안의 숫자는 이행지체 숫자 표기임
- 특히 대한체육회는 수립한 대책에 대해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상황도 점검․관리하지 않는 등 추진과제의 이행관리를 소홀히 한 것을 확인하였다.
* 체육계 혁신계획(2018.12.20.)에 대한 세부이행계획 부재 사실 확인
▲ 스포츠 인권 보호 기본계획 수립 부실
- 대한체육회는 스포츠 인권 보호 기본계획을 인권침해에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하는데도, 간접적 수단인 교육﹡홍보사업 위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권침해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선수 및 지도자에게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스포츠 인권교육 미이수율이 최근 2년간, 평균 30%를 넘는 등 인권교육 프로그램도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ksports@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