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소비자 제보로 가짜 양주 적발
입력 2009-04-28 15:38  | 수정 2009-04-28 18:16
국세청은 가짜 양주 신고포상금을 최고 2천만 원으로 인상한 뒤 처음으로 가짜 양주 제조장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가짜 양주 제조공장을 기습단속해, 17년산 가짜 위스키 완제품 449병과 반제품 156병 등을 적발하고 가짜 양주 원료와 장비를 압수했습니다.
적발된 가짜 양주 제조범은 중국 교포를 고용해 소주에 쓰이는 주정에 색소와 물엿, 드링크제 등을 혼합해 가짜양주를 만들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단속의 제보자에 대해서는 인상된 신고포상금 2천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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