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매제한 앞두고…뜨거운 부산·광주 분양권 거래
입력 2020-08-30 18:25 
9월 중순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신규 분양권 전매 가능 시점이 기존 당첨 후 6개월에서 입주 시점(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강화되는 가운데 부산·대구·광주 등 지방 광역시에서 기존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광주의 90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에선 최근 한 달간 30건에 가까운 분양권 거래가 이뤄졌다.
앞으로 신규 분양권 거래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자 기존 분양권으로 수요가 몰리는 또 하나의 풍선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양도소득세 등을 크게 인상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지방에 보유했던 분양권 우선 처분에 나선 것도 한 요인이다.
30일 매일경제신문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을 통해 부산·광주·대구 등 지방 광역시에서 입주를 앞둔 주요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 거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 5월 정부의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신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소식이 전해진 이후 거래량이 이전보다 2~3배 급증했다.
광주 북구 각화동의 '각화 센트럴파크 서희스타힐스' 분양권은 8월 한 달간 27건이나 거래됐다. 조만간 입주 예정인 이 단지는 총 888가구 규모인데 최근 한 달 새 3% 넘게 분양권 손바뀜이 일어난 셈이다. 이 단지 분양권 거래는 지난 4월 8건에 그쳤으나 5월 21건으로 급증했고 이달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광주와 마찬가지로 도시 전체가 비규제지역인 부산에서도 분양권 거래 열기가 뜨겁다.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e편한세상 연산 더퍼스트'와 해운대구 우동의 '해운대 센트럴푸르지오'도 5월 이후 8월까지 누적 분양권 거래량이 각각 40건과 45건을 기록했다. 해운대 센트럴푸르지오 분양권은 4월 3건에서 5월 11건, 6월 25건으로 거래량이 증가했다.
대구 서구 내당동의 '앞산 비스타동원'도 최근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다. 4월엔 2건에 그쳤으나 5월 5건, 6월 12건, 7월 11건, 8월 9건으로 매월 10건 안팎 거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대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당첨 후 6개월로 짧았다. 하지만 다음달 중순부터 발생하는 새 아파트 분양권은 입주 때까지 전매가 제한된다는 소식에 기존 분양권 매수세에 불이 붙었다.
분양권 가격도 뛰고 있다. 해운대 센트럴푸르지오 전용면적 84㎡ 분양권은 7월 7일 9억5000만원(48층)에 팔렸으나 8월 4일 12억1000만원(45층)으로 2억원 이상 높은 가격에 매매됐다. 7월 11일 4억3000만원(6층)에 거래됐던 대구 e편한세상 두류역 전용 74㎡ 분양권도 8월 3일 4억7000만원(11층)으로 한 달 새 4000만원 올랐다.
앞서 지난 5월 국토부는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기존의 통상 취득 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6·17 부동산 대책에서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돼 전매제한 시기가 당겨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 강화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0일 차관회의에 안건이 상정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9월 중순부터는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된 전매제한 적용 대상은 바뀐 법률이 시행된 이후 분양 승인 신청을 한 단지의 분양권이다. 원칙적으로 기존 분양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규제지역을 확대한 6·17 대책에서는 기존 거래 가능 분양권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되고, 조정대상지역은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신규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되면 거래가 가능한 이전 분양권 몸값은 앞으로 더 뛸 전망이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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