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금원 기소…정치자금법 위반은 제외
입력 2009-04-28 15:06  | 수정 2009-04-28 18:14
대전지검 특수부는 회삿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이 윤 모 전 청와대행정관을 통해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8천만 원을 전달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혐의에서 제외했습니다.
강 회장은 지난 2004년 충북 충주 시그너스골프장의 회삿돈 등 305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자신의 벌금을 회삿돈으로 내게 해 회사에 36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세금 16억 원가량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횡령액 사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강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등에게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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