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입주 2년 차 아파트 매매량 증가…작년 대비 2.3배 올라 1만 8천건
입력 2020-08-30 09:56  | 수정 2020-09-06 10:04
입주한 지 2년을 넘긴 아파트의 매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금 규제가 강화되면서 절세 매물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30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올해 1∼7월 '입주 2년 차'(2018년에 입주해 입주기간 2년이 지난 물량) 아파트의 매매량은 1만7천732건이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입주 2년 차(2017년도 입주 물량) 아파트의 매매량(7천 551건)의 2.3배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1~7월 전체 아파트 매매량에서 입주 2년 차 아파트의 매매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3.9%로, 지난해 동기 대비 0.7%포인트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1~7월에는 입주 3년 차(2017년도 입주물량) 아파트도 1만 7천 748건이 거래돼 전체 매매에서 3.9%를 차지했습니다.


입주 2년 차 아파트 매매 거래비중의 증가폭이 가장 큰 지역은 충북이었다. 작년 대비 4.5%포인트 증가해 8.4%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강원, 경북, 부산, 경기 순이었습니다.

거래 건수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260%가 늘어 5천 943건이 거래됐습니다. 시군구별 기준으로 상위 1∼5위도 모두 경기도에서 차지했습니다. 김포, 화성, 평택, 용인 처인구, 오산 순으로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2기 신도시 등 대단지 새 아파트 입주가 많아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률이 낮았던 곳입니다.

입주 2년 차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이 증가한 것은 입주물량 증가와 새 아파트 가격 상승, 세금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KB리브온은 풀이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입주 2년 차가 된 2017∼2018년 입주 아파트 물량은 전국 86만 가구입니다.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2013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2017년 40만 가구, 2018년 46만 가구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1990년 이후 역대 최대 수치입니다.

여기에 새 아파트 선호 추세와 맞물려 시세차익 역시 컸고, 양도세 중과세와 종부세 인상 등의 정책 시행을 앞두고 절세매물이 나오는 것이란 분석입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간 거주·보유한 경우에, 그 이전 취득한 주택과 비규제 지역에선 2년간 보유했을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윤 국민은행 전문위원은 "올해 연말과 내년 6월 전까지 절세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으므로 무주택자는 이들 매물을 찾아볼 만하다"고 조언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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