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 불법 승계' 의혹 수사 검찰 "이번 주, 수사 마무리"
입력 2020-08-30 09:32  | 수정 2020-09-06 10:04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번 주 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처분을 내리며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수사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 부회장을 불기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주초 1년 9개월간 이어온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장검사가 9월 3일 자로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이동하는 만큼 그 전에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수사팀은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거듭 고민한 끝에 그를 비롯한 삼성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심의위 권고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와 관련한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인 이 부회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법무부가 27일 단행한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에 특별공판2팀을 만들고 삼성 수사에 참여한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을 팀장으로 앉힌 것도 향후 이 부회장 등의 재판을 고려한 포석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가 나온 만큼 수사팀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주가 조작과 분식회계 등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병 전 제일모직 주가를 일부러 끌어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떨어뜨려 제일모직 지분만 23.2% 갖고 있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끌어냈다고 의심합니다. 합병 결의 이후에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막으려고 두 회사 주가를 함께 띄웠고 이런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승인을 거쳐 이뤄졌다고 봅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당초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숨기고 있다가 2015년 합병 이후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4조 5천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도 합병 비율의 적절성을 보강하려는 작업이었다고 의심합니다.

삼성 측은 그러나 '시세조종 등의 불법 행위는 없었고, 이 부회장이 주가 관리를 보고받거나 승인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4조 5천억 원대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혐의도 국제회계기준에 따랐을 뿐 죄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 경우 수사 과정·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2018년 도입한 수사심의위 제도는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서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한 검사장에 대한 '계속 수사'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다른 8건의 수사심의위 권고는 대부분 따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