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추적] 8일간 배수진 친다…"지금이 마지막 기회"
입력 2020-08-29 19:30  | 수정 2020-08-29 20:03
【 앵커멘트 】
오늘 주말인데요.
서울 등 수도권에서 오늘 밤 자정을 넘어서면 식당에서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더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전쟁, 배수진 등의 단어를 쓰며 비장한 각오를 드러냈는데, 새로운 방역조치에 대해 박호근 기자와 뉴스추적 하겠습니다.


【 질문1 】
다들 수도권 수도권 하는데, 왜 수도권이 문제인가요?

【 기자 】
네 오늘 0시 기준 국내에서 발생한 일일 코로나19 신규환자는 308명입니다.
이 중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신규환자가 244명으로 전체의 80% 가까이 됩니다.
확진자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고, 열흘 이상 매일 200명 이상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이후 수도권 누적 환자가 3,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확산 속도가 빠르고 규모도 크고 역학적으로 감염경로를 모르는 미분류 사례가 많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게다가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벅찬 상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 질문1-1 】
그래서 방역당국이 오늘 전쟁, 배수진, 극약처방 등의 단어까지 써가며 비장한 각오를 밝혔죠?

【 기자 】
네 방역당국은 오늘 브리핑에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와 사실 전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이 수도권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8일간 배수의 진을 치고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자고 했습니다.
그래도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라는 극약처방밖에 없다며 비장한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 질문2 】
수도권에서 취해지는 더 강화된 방역조치가 오늘 자정부터 인가요?

【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밤 자정, 그러니까 내일(30일) 0시부터 수도권에 더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됩니다.
먼저, 수도권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료와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이 시간대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해당 음식점은 일반 식당과 주점, 호프집, 치킨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빵집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질문2-1 】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은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를 섭취할 수가 없게 되죠?

【 기자 】
네,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오랜 시간 머무는 특성이 있는데요.
최근 경기 파주 스타벅스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죠.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내일부터 시간에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거나 커피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음식 섭취가 금지되는 커피전문점은 직영점 형태의 스타벅스와 프랜차이즈와 직영이 섞인 투썸프레이스, 할리스, 이디야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물론 포장이나 배달은 가능한데요. 방역당국은 포장을 위해 대기할 때도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질문3 】
실내체육시설과 학원도 운영이 중단되는 거죠?

【 기자 】
네, 실내체육시설도 활동 때 비말, 다시 말해 침방울 배출이 많고 머무는 시간도 길어 역시 감염 확산에 취약한 곳으로 지목을 받아왔습니다.
헬스장과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장을 비롯해 태권도장, 유도장, 무도장, 수영장, 당구장, 탁구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등 모든 실내체육시설이 운영중단 대상입니다.
학원도 300인 이상은 이미 운영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이번에 300인 미만의 학원에 대해서도 온라인 강의 등 비대면 서비스 외 운영이 중단됩니다.
다만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가르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는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역시 운영하면 안 됩니다.


【 질문4 】
공공기관도 출근하는 인원을 줄이죠?

【 기자 】
네, 정부와 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3분의 1 이상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유사한 수준의 재택근무를 권고했습니다.
다만 치안과 소방, 우편, 방송 등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예외입니다.


【 질문5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고요?

【 기자 】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는 금지됩니다.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은 휴원을 권고했습니다.
이런 시설을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 부르기와 같이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됩니다.
또 방문판매업에서 운영하는 불법 소모임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센터 등을 통해 집중적인 점검과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 질문6 】
이런 강화되는 방역조치를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 기자 】
오늘 밤 자정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는 다음 주 일요일인 9월6일 자정까지 8일간 이어집니다.
다만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조치는 8월 31일 월요일 0시부터 적용되며, 그 외 일부 조치들도 지자체의 행정조치에 따라 하루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강화된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해당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 사업주나 이용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질문7 】
방역당국은 식당과 카페 등 생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은 미안하다면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죠?

【 기자 】
네, 방역 당국은 이번 조치가 국민들의 일상과 생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식당이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사업주분들께 큰 불편을 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수도권 상황은 집중적이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8일간 강화된 조치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 앵커멘트 】
당분간 모임이나 약속은 모두 취소하고 퇴근 후에는 바로 집으로 가야겠군요.
지금까지 박호근 기자였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