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타벅스는 '불가'·파리바게뜨는 '가능'…업종 따라 달라 혼선
입력 2020-08-29 19:30  | 수정 2020-08-30 09:32
【 앵커멘트 】
정부가 내일(30일)부터 수도권에 더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배달 또는 포장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등록 업종에 따라 정부의 지침이 엇갈리면서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번화가의 한 카페.

좌석 수를 줄이려고 의자와 식탁을 한쪽에 쌓아놓고, 틈나는 대로 방역조치에 신경을 씁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포장만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도 붙였습니다.

▶ 인터뷰(☎) : 박한조 /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파트장
- "수도권 매장에선 포장으로 커피를 제공하고, 출입자 명부와 발열 확인 준비를 통해서 방역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제는 커피와 음료를 파는 프랜차이즈라도 어떤 업종으로 등록돼 있느냐에 따라 영업제한 여부가 달라져 시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스타벅스와 이디야 등 대부분의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은 업종이 '카페'로 분류돼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는 수도권 점포 중 95%가 '제과점'으로 등록돼 오후 9시까진 현장에서 식사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수빈 / 서울시 필동
- "헷갈리긴 한데, 이것도 카페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시민분들 계셔서…."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는 규모에 상관없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논란입니다.

상당수가 영세한 자영업자라는 점이 고려된 조치로 해석되지만, 자칫 방역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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