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 지하 목욕탕·사우나·멀티방·DVD방 집합 금지 행정명령 지상으로 확대
입력 2020-08-29 14:49  | 수정 2020-09-05 15:04

광주시는 지하 목욕탕·사우나에 적용한 집합 금지 명령을 지상 시설로도 확대했습니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29일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27일 정오부터 9월 10일 정오까지 시행하는 지하 목욕탕·사우나·멀티방·DVD방에 대한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30일 0시부터 지상의 동종 시설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하의 3밀(밀접·밀집·밀폐) 특성을 고려해 지하 시설에만 행정 명령을 고시했지만 같은 성격의 시설을 지상, 지하로 구분하는 것은 방역 효과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7일을 기해 내려진 '3단계에 준하는'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고위험 시설 12종, 중위험 시설 12종 중 집합금지 대상은 교회를 비롯해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 모두 7천732곳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인 이상 집합 금지가 내려진 시설은 학원, 견본 주택, 키즈 카페 등 5천187곳으로 일반 음식점, 공연장 등에 대한 집계를 마치면 더 늘어날 것이라고 광주시는 전했습니다.

시는 거리 두기 강화 후 첫 주말을 맞아 이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특히 28일 밤 집합 금지 규정을 어겨 예배를 올리고, 제지하는 당국 관계자들과 몸싸움까지 벌인 교회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김 부시장은 "아무리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대응 단계를 격상한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적극적인 협력과 이해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된다"며 "나와 주변 사람 모두가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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