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부리TV] 2년 실거주 면제, 강남 재건축 막차타기
입력 2020-08-29 14:10  | 수정 2020-08-29 15:37

정부 6·17 부동산 규제로 2년 이상 실 거주 한 조합원만 사업 완료 시 입주권을 주겠다는 대책이 나온 이후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 속도를 내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연내 재건축 조합설립 신청서를 제출해야 2년 실 거주 의무에서 해방되기 때문이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 아파트는 최근 조합설립 신청을 위한 동의율 75%를 확보했다. 이 단지는 재건축 이후 어느 가구가 한강변 조망을 확보할 것이냐를 놓고 의견 다툼이 벌어져 사업이 지지부진했지만 연내 조합 신청을 못할 경우 사업이 기약 없이 늘어질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은 최근 조합설립 동의율 8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구정5구역은 지난 2017년 8월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승인 받았지만 여러 규제와 사업 어려움이 겹쳐 2년 넘게 조합 설립이 늦어진 상태다. 여세를 몰아 올해 안 조합 설립 절차까지 끝내겠다는 게 단지 각오다.
경기도 과천시 과천주공 8·9단지 통합 재건축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9단지 부지 일부가 8단지 소속으로 등기되어있어 예전부터 다툼이 있었던 곳이다. 하지만 6·17 규제 2년 실거주 의무를 회피해야 한다는 명분에 최근 조합원 사이에 "갈등을 멈추고 화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 아파트 역시 조합설립 동의율 75% 이상을 확보한 상황이다. 자세한 내용은 매부리TV를 통해 볼 수 있다.
[홍장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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