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홍걸, '임대차 3법' 찬성에도 4억 전세금 인상 논란
입력 2020-08-29 10:44  | 수정 2020-08-29 13:28
【 앵커멘트 】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주택을 해소하겠다며 서울 강남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임대료를 급격하게 올리지 못하게 하는 임대차 3법에 찬성하고도 새 세입자에게는 전세금을 4억 원이나 올리고 보증금·월세 인상 제한법도 발의해 '내로남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내용은 김순철 기자입니다.


【 기자 】
3주택자였던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아파트를 둘째 아들에게 증여해 2주택자가 됐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아파트에 대해 지난 12일 새 세입자를 받았는데, 기존 계약보다 4억 원이나 오른 10억 5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새 세입자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월세상한제법 대상은 아니지만 법 취지와 맞지 않은 계약이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또, 전세금을 올린 후 8일 뒤에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를 과도하게 책정할 수 없도록 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MBN과의 통화에서 "아들이 몸이 좋지 않아 증여했고 증여세도 정상 납부했다"며 "시세대로 전세금을 올린 것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다주택을 해소할 생각도 없었던 게 아니냐며 맹비난했습니다.

「▶ 인터뷰 : 황규환 /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 "정작 자신들은 규제를 교묘히 이용하고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하며 다주택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21대 국회에 새로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 175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45명으로, 네 명 중 한 명은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합당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은 18명, 열린민주당 1명 등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민주당은 4·15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들에게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은 처분하라고 권고했고 서약서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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