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 영업 재판 중 똑같은 범행 저지른 40대 징역형
입력 2020-08-29 09:57  | 수정 2020-09-05 10:04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재판을 받던 중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일삼은 업주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1억 2천 26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모집한 성매수남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외국인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20년 1∼4월 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다가 적발,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성매매 영업을 위해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국적 여성 5명을 고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들을 불법으로 고용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재판 중에도 영업을 계속해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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