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희룡 "도내 게스트하우스 10인 이상 파티 금지"
입력 2020-08-28 19:15  | 수정 2020-09-04 20:04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8일 도내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업소에서 10인 이상 모여 파티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원 지사는 이날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불법적으로 여는 야간 파티가 코로나19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 행동이라고 판단해, 도내 전체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10인 이상 집합행동에 대한 금지 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28일) 중 전수조사를 통해 파티가 예정된 시설을 파악하고 개별적 금지명령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농어촌민박업 등으로 등록해 있어 관련 법상 조식 외 주류와 음식 등을 판매해서는 안 되지만, 일부 게스트하우스가 법을 위반해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야간에 주류와 음식을 제공하는 파티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6∼27일 코로나19에 확진이 된 남원읍에 있는 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와 직원 등 2명도 야간에 투숙객을 모아 파티 행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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