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간도 공공재개발 참여"…부동산신탁업계의 호소
입력 2020-08-28 17:16 
공공기관이 조합을 대신해 사업을 주도하는 '공공재개발'에 부동산신탁업계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부동산 규제로 일감 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신탁사로서는 새 먹거리를 확보하면서 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공공재개발 참여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27일 부동산신탁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추진 방안과 관련해 주요 신탁사들은 사업시행사로 공공기관·공기업뿐 아니라 부동산신탁사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신탁사들은 향후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해 정부 측에 의견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업체에서 공식적인 요청이 오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며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도 좀 더 넓은 범위까지 문호가 개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만 사업대행자(또는 조합과 공동시행자)로서 사업을 주도하는 시행사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를 민관기관인 신탁사에도 문호를 개방해달라는 것이 신탁업계 요구다. 제도 이름 자체가 '공공재개발'인 만큼 얼핏 들으면 무리한 요구 같지만 과거에도 비슷한 제도에 신탁사가 참여한 전례가 있다. 2010년 7월 서울시가 도입했던 '공공관리자 제도'가 바로 그 사례다.
공공관리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 등 전반적인 관리를 돕는 현 공공재개발과 비슷한 제도다.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고 공공관리자 역할이 일반 정비업체와 비슷한 수준(행정지원 용역 등)에 그쳐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 제도는 지자체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신탁사를 포함해 한국감정원, LH, 대한주택보증 등을 지정한 바 있다.

신탁업계에서는 신탁사가 조합을 대신해 시행사 역할을 맡으면 자금 관리 투명성이 크게 개선돼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재정 능력이 열악해 정비기금이 부족한 지자체는 자금 동원 능력이 뛰어난 신탁사에 업무를 맡기는 것이 자금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한 부동산신탁업계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을 온전히 공공기관에만 맡기면 지나치게 공공성만 중시하다 수익성을 높이려는 조합원들과 분쟁이 심해질 수 있다"며 "민간기관인 신탁사는 다음 수주를 위해 조합원과 협력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만큼 사업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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