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발간·배포
입력 2020-08-28 17:12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표지 [사진 = 국토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7월 31일)으로 전월세 시장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본격 도입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은 본 권리를 사용 시 주거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된다.
정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된 권리 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소개와 개정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설, 민원사례에 대한 FAQ, 임대차 관련 상담 및 문의방법, 분쟁조정제도 안내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 이후 서울시·경기도·법률구조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감정원 등 기관별로 접수된 민원사례도 유형별로 정리·기재돼 있다.
아울러 임대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기관별 상담소와 콜센터 이용 안내, 임대차 분쟁예방을 위한 조치방법 등을 실어 임대차 관련 문제를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해설집 전자파일 자료는 국토교통부 또는 법무부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