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규정은 위헌"
입력 2020-08-28 16:17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 광고를 금지한 의료기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8일 헌재는 전주지법과 서울남부지법이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8대 1 다수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현행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된다. 의료기기 광고도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의료기기 광고 심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심의업무 주체는 식약처장이어서 언제든 전면 개입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의견을 낸 이영진 재판관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된 민간 자율기구로 의료기기 사전심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업체 A사는 블로그에 의료기기 광고를 했다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년 1월 3일 전주시로부터 판매업무정지 3일 처분을 받았다. 이에 반발해 전주지법에 행정소송을 내며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등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전주지법은 같은해 12월 이를 인용해 위헌제청을 했다. B씨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홈페이지에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물을 올렸다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2019년 9월 위헌제청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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