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담배 산 청소년 학교통보` 법안에 인권위 `차별우려` 반대
입력 2020-08-28 15:40 

나이를 속이고 술·담배를 사는 청소년들의 비행사실을 학교에 알리고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하게 하는 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기로 했다. 28일 인권위는 김태호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여성가족부에 표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김 의원은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사는 등 행동을 하다가 적발된 청소년에 대해 보호자뿐 아니라 학교장에게까지 그 사실을 알리고 내용과 정도를 고려해 사회봉사, 심리치료 및 특별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의 위반행위 등으로) 선량한 영세상공인이 영업정지 등 막대한 피해를 본 경우에도 청소년의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 외에는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상담이나 사회봉사 등을 실시해 영세상공인 영업권 보호를 강화하고 청소년의 일탈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선도조치 필요성과 무관하게 (위반 사실을) 일괄적으로 학교에 통보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고, 학교 현장에서 차별이나 낙인,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법안은 영세상공업자의 영업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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