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스크 쓰라" 한마디에…뺨 때리고 목 조른 50대 구속영장
입력 2020-08-28 15:33  | 수정 2020-08-29 16:07

지하철 2호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폭행 혐의를 받는 50대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30분간 진행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며 마스크를 안 쓴 것에 대해선 "회개를 많이 하겠다"고 밝혔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7시25분께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한 승객 2명의 목을 조르고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승객의 얼굴을 가격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을 말리는 승객을 뿌리친 채 바닥에 우산을 내던지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현장 체포한 뒤 27일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스크 착용 요구에 화가 나서 승객들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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