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역대급 긴 장마, 중고차 안전하게 구매하는 방법은? 침수차량 100% 환불 특약 걸어야
입력 2020-08-28 15:22 

올해 기록적인 장마철로 인해 전손(전부손해)보험 처리 후 폐차되어야 할 침수차량이 무사고차로 둔갑해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될 우려가 제기된다. 이를 막기위해서는 중고차 거래시 침수차량 100% 환불 특약을 걸거나 안전벨트 안쪽 등 수리를 하더라도 청소가 완벽히 불가능한 부분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먼저 국토교통부 자동차 365 홈페이지나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를 통해 자동차정비업자가 입력한 침수차량 정비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2018년부터 폐차이행확인제를 실시해 보험사가 전손처리 한 차량을 실제로 폐차처리 했는지 확인한다. 하지만 자동차정비업자나 보험사에서 사고처리를 하지 않으면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중고차 거래시 특약사항을 걸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오염된 부품을 신품으로 교체하는 등 침수차량을 정상차량으로 둔갑시키는 방법이 다양하다"며 "중고차 거래 시 '침수정도를 표기하거나, 침수차량으로 확인되면 100% 환불하겠다'는 특약사항을 활용하면 향후 분쟁발생 시 보상절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침수차량은 수리를 하더라도 청소하기 어려운 부분에 진흙·녹·곰팡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벨트 안쪽 ▲시트바닥 밑 ▲시가잭 속 ▲에어컨 필터 설치 부분 ▲전기장치 커넥터 ▲고무몰딩 안쪽 등이 오염되거나 물에 잠긴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에어컨·히터 가동 시 악취 여부 ▲도어·트렁크 힌지 볼트 교환 여부 ▲엔진룸·차실 내 전자제어장치와 전선 등의 교체 여부를 통해 침수차를 의심해 볼 수 있다.

한편 이번 장마로 자차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침수 피해가 보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주차금지 구역, 침수 피해 예상으로 진입이 금지된 구역 등에 불법 주차했다면 보상이 불가능하다. 다만 고의성이 없이 강변 주차장에 유료로 주차비를 내고 주차한 경우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침수로 차량에 큰 손상이 발생해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거나 수리를 하더라도 자동차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경우엔 보험사가 해당 차량을 전손보험 처리하게 된다. 보험사에서 정한 차량가격을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한 후, 보험사는 차량을 폐차장 등에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다. 수리가 불가능해 새 차를 사야 한다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침수 피해는 법적으로 천재지변에 해당하기 때문에 폐차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새 차를 산다면 피해가 보상된 가격만큼 취득세는 감면된다. 이 가격을 넘어서면 세금이 부과된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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