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정부 심정지 환자 병원측 "수용 불가" 양주 이송했으나 결국 숨져
입력 2020-08-28 15:11 

의사들이 집단파업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30대 심정지 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하고 양주시까지 이송됐다가 결국 숨졌다.
2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분께 의정부 장암동에 거주하는 30대 A씨가 심정지를 일으켜 가족이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가슴 압박과 약물 투여 등 응급조치를 한 뒤 오전 5시 26분께 병원 이송을 시작했다. 그러나 의정부 시내 4개 병원에서 이송 불가 통보를 받고 18㎞ 가량 떨어진 양주 덕정동에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결국 심정지 신고가 접수된 지 40여분이 지난 오전 5시 43분께 병원에 도착했지만 A씨는 사망 판정을 받았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 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와 인접한 양주로 이송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환자 수용이 여의치 않았던 이유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A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부산에서도 지난 26일 농약을 마신 40대가 입원할 병원을 찾지 못해 결국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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