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일부 게스트하우스는 밤마다…
입력 2020-08-28 14:40  | 수정 2020-09-04 15:37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해외 여행도 제대로 갈 수 없게 되자 제주 게스트하우스가 젊은 층 관광객들의 새로운 놀이 공간으로 주목 받고 있다.
도내 일부 게스트하우스는 젊은 층 관광객 유치를 위해 투숙객이 원할 경우 일정 경비를 받고 야간 음주 파티를 열고 있다.
그러나 일부 게스트하우스는 주류제공, 나이트클럽식 영업 등 변칙영업을 하고 있다.
민박업으로 신고한 만큼 유흥주점 대상의 엄격한 코로나19 방역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주경찰은 2018년 도내 게스트하우스의 야간 음주 파티 등 변칙 영업을 단속해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20여곳을 무더기 적발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 단속에서는 투숙비(1만8000원)보다 더 비싼 1인당 3만원씩 파티비를 추가로 받아 일반음식점 등록도 없이 음식 제공을 해온 게스트하우스가 적발됐다.
또 다른 게스트하우스는 건물 지하에 나이트클럽과 똑같이 전문 DJ를 두고, 조명과 음향 시설, 무대를 설치해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파티를 열면서 주류를 무단 판매하기도 했다.
최근 제주도 자치경찰은 일반음식점으로 운영한다고 신고해놓고 나이트클럽과 똑같은 시설을 차려 음주 파티를 열어 방역 제재를 피한 업소 2곳을 적발했다.
도내 게스트하우스는 현행 법령에 별도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아 행정 관리에 일정 부분 사각지대에 있다.
도 방역 당국과 자치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계도와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도 자치경찰은 밀접 접촉 가능성이 있는 야간 음주 파티에 대한 단속과 함께 감염병 예방조치 위반 행위 및 불법 관광 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할 방침이다.
제주에서는 지난 24일 수도권을 다녀온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루프탑정원'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A씨(도내 36번 확진자)와 A씨와 접촉한 해당 게스트하우스 직원 B씨(도내 37번 확진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들 2명은 최근 3일간 20명 안팎의 투숙객들과 야간 파티를 연 것으로 도 방역 당국 조사 결과 드러났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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