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레부터 코로나 2.5단계…수도권 프렌차이즈 카페, 포장·배달만 가능
입력 2020-08-28 14:31  | 수정 2020-09-04 15:04

30일부터 일주일간 수도권 프렌차이즈형 카페에서는 매장을 이용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또 음식점은 낮 시간은 이용할 수 있지만,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했는데도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이런 방역지침을 추가로 시행키로 했습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지난 16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시행중인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더 연장하고, 카페·음식점 운영에 관한 추가 방역조치를 오는 30일 0시부터 다음 달 6일 자정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방역조치를 보면 먼저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낮 시간에는 정상 영업을 하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됩니다.

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현재 대형학원에서 모든 학원으로 확대되고 모든 수도권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할 수 있습니다.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조치 대상에 포함되며, 학원 등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도 금지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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