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한항공 "송현동 땅 공원화는 위법에 알박기" 서울시 작심비판
입력 2020-08-28 14:31 
송현동 부지 [사진 제공 = 서울시]

대한항공이 서울시의 송현동 용지 공원화 추진과 관련해 28일 "국토계획법령 위반 소지가 높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이후에도 서울시가 공원화 의지를 굽히지 않자 작심 발언에 나선 것이다.
28일 대한항공은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가 구체적인 시설 여부나 예산 확보를 하지 못했음에도 송현동 용지를 문화공원으로 우선 지정해 확보하려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는 사유 재산인 송현동 용지의 실질적인 매각을 막는 위법성 짙은 '알박기'"라고 꼬집었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기준이나 요건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정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이를 무시한 채 공원화를 강행하고 있다는 취지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해제하거나 조정해 토지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실현·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자난 회의록을 언급한 뒤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지난 6월 송현동 용지를 묶어놓은 이후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고,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가 내년 말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용지 선점만을 위한 무리한 입안 강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올해 7월부터 장기간 방치된 도시공원에 대해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역행하는 서울시의 처사에 문제가 있다"며 "서울시의 공원화 지정 강행은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고는 "연내 다른 민간 매수의향자에 매각하는 과정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송현동 용지를 매각하기로 했다. 매각 주간사를 선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던 중 서울시가 해당 용지의 공원화 계획을 발표했고, 이후 진행된 예비입찰에는 단 한 곳의 응찰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지난 6월 서울시의 공원화 추진을 막아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25일에는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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