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31일부터 7일간 수도권 학원 비대면 수업만 허용"
입력 2020-08-28 14:14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일주일간 수도권 소재 학원 수업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이 기간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는 집합금지 조처가 시행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300인 이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가 적용돼 비대면 서비스 외에는 시설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에 대해 "다수가 밀집하는 환경으로부터 아동가 학생을 보호하고 지역사회로부터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해당 기간 수도권에 있는 학원에 대해 비대면 수업만을 허용한다.
또한 중대본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으나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 받는다.
중대본의 이같은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이를 위반해 운영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는 이달 31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적용된다.
다만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보안상 재택근무가 불가한 기관, 집배원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업은 재택근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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