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돼지독감 법정전염병 지정
입력 2009-04-27 19:28  | 수정 2009-04-28 11:02
【 앵커멘트 】
정부가 돼지독감을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든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바이러스 감염 검사도 실시합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돼지독감을 법정가축전염병 2종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면 이동제한과 도살처분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보상금도 지급할 수 있어 효율적인 방역이 가능해 집니다.

▶ 인터뷰 : 장기윤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장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SI(돼지독감)를 병원성이 아주 높은 것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법정 전염병으로 신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도 확대됩니다.

▶ 스탠딩 : 김정원 / 기자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산 돼지고기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북미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뿐 아니라 모든 수입돼지를 대상으로 바이러스 감염 검사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돼지고기가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작지만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현출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
-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인플루엔자이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준비와 대응을 하는 데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에서는 돼지독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돼지고기 수입금지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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