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0년대 운동권대부` 허인회, 이권사업 청탁알선 대가로 억대 수수혐의로 구속기소
입력 2020-08-28 12:19  | 수정 2020-09-04 12:37

80년대 운동권 출신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각종 이권 사업을 청탁하고 이권 관계자들로부터 총 3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허 전 이사장은 도청탐지장치 납품업자,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대행사,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의 이권 관련 민원을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국회의원 등의 인맥을 활용하고, 이 과정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과의 친분을 과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서울북부지검은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에 대한 청탁·알선의 대가로 3억9000만원 상당을 수수하고 2억원 수수를 약속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허 전 이사장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A씨,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허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평소 친분이 있던 국회의원들에게 무선도청 탐지장치 납품업체 관계자를 소개해주고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국가·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도청탐지장치를 설치하도록 자료요청, 서면질의 등을 청탁하는 대가로 1억7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측은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무선도청 탐지장치의 설치 여부와 관련된 자료요청서와 질의서 초안을 작성해 제공하고, 해당 의원실은 위 질의를 통해 받은 국가·공공기관의 답변서를 업체 측에 직접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이를 영업에 활용해 국가·공공기관에 납품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의원실은 해당 부처의 기조실장, 예산담당자로부터 대면보고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허 전 이사장이 이같은 방식으로 이 업체 매출액의 10~20%를 받았다고 밝혔다.
허 전 이사장은 또 2016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A씨와 함께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대행사의 부탁을 받고 국회의원·지자체장에게 청탁·알선하는 대가로 2억50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친분이 있는 지자체장들에게는 대상지 신청에 동의해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는 환경부 고위간부를 통해 환경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대상지로 선정되도록 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실제 국회의원의 청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은 환경부 장관이 자연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대규모 토목 사업자 등에게 징수한 돈을 해당 사업자 등이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할 경우 반환하는 사업이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8년에는 B씨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로부터 서울시 공무원을 상대로 쓰레기 침출수 처리장을 기존 인천에서 서울 마포구로 변경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받았다. 허 전 이사장은 박 전 시장 등과의 친분을, 공범 B씨는 자신의 친동생이 지역구 의원이자 전직 구청장이었음을 내세워 영향력을 과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허 전 이사장이 국회의원·지자체장 등과의 인맥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청탁·알선 행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한 국회의원 보좌관이 "허 전 이사장의 인맥들을 고려해 그의 부탁을 쉽게 무시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