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다음달 13일까지 10명 이상 집회금지"…2주 연장
입력 2020-08-28 11:32  | 수정 2020-09-04 11:37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린 10명 이상 집회금지 처분을 다음달 13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현재 코로나19 발생상황이 엄중한 만큼 집회금지를 2주간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서 21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열흘간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현행 2단계 기준으로는 100명 이상 옥외 집회가 금지 대상이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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