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북도, 3단계 준하는 행정명령…"10명 이상 집회 금지"
입력 2020-08-28 10:57  | 수정 2020-09-04 11:04

충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0명 이상 모이는 옥외 집회나 시위를 불허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오늘(28일) 내렸습니다.

이는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적용됩니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준하는 것이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을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김 행정부지사는 "10명 이상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옥외 집회 등이 코로나19 방역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민께서는 2차 대유행이 초래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엄중히 인지하고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 이번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건강한 사회를 위한 충북연합은 내일(29일) 오후 3시부터 청주대교 인근에서 30∼50명이 참석하는 차별금지법 저지대회를 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까지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17명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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