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서 농약 마신 40대 사망 "병원 13곳 거부, 3시간 허비"
입력 2020-08-28 10:39  | 수정 2020-09-04 11:37

농약을 마신 40대가 병원의 집단휴진으로 13곳의 병원으로부터 입원을 거부당해 3시간을 허비하고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1시 23분께 부산 북구에서 A씨(47)가 농약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마셔 위독하다는 신고가 119에 들어왔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A씨는 경찰관과 치안센터로 임의 동행하던 도중 볼 일이 있다며 집에 들렀다가 갑자기 약물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119구급대원은 A씨 위세척 등을 해줄 병원을 찾았지만 대부분 해당 전문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시간만 흐르면서 A씨는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부산시 북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아 겨우 심장 박동을 회복했다.
이후로도 119구급대원은 약물 중독 증세를 보이던 A씨를 치료할 병원을 찾을 수 없었다. 부산 구급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26일 오후 11시51분 구급상황관리센터로 수용가능병원이 있는지 섭외를 요청했다. 이후 11시57분부터 12시 59분까지 1시간 가량 부산과 경남지역 대학병원 6곳, 2차 의료기관 7곳에 이송 가능 여부를 물었지만 약물중독을 수용할 수 없고, 응급환자를 볼 사람이 없다는 등 치료할 의사가 없어 입원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결국 27일 오전 1시께 소방방재청을 통해 A씨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확인했다. A씨는 119구급차에 실려 부산이 아닌 울산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야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채 길에서 3시간가량을 허비한 탓에 A씨는 중태에 빠졌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7일 오후 숨졌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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