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홍걸, 다주택 팔겠다더니…'20억 아파트' 20대 아들한테 증여
입력 2020-08-28 10:34  | 수정 2020-09-04 11:04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소재 아파트를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총선 당시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아파트, 마포구 동교동 주택 등 3채를 보유해 신고된 부동산 재산만 76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어제(27일) KBS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부인 소유의 일원동 재건축 아파트 '래미안개포루체하임'을 지난달 14일 20대인 둘째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의원 측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둘러싼 다주택 논란이 나오던 지난달 초에도 다주택 매각 의사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선친에게 상속받은 동교동 사저는 박물관 등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그 외 실거주용 아파트 1채를 제외한 나머지 1채를 지난 4월 이미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둘째 아들에게 명의가 이전됐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2016년 김 의원의 부인이 9억 7900만 원에 분양받았으며 현재 시세는 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여 시점도 조정대상 지역 3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 대폭 인상을 포함한 7·10 부동산 대책 발표 나흘 뒤입니다. 지난 12일부터 시행중인 취득세율 인상 대책 시행 전에 증여가 이뤄졌다면 취득세 절감효과를 봤을 것이란 추측이 나옵니다.

이에 김 의원측은 "둘째도 건강이 좋은 편은 아니다. 아르바이트로 (월) 평균 100만 원 정도를 버는 걸 재작년부터 했다. 와이프가 둘째 명의로 (증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의원이 아들에게 증여한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놓고도 의문이 나옵니다. 김 의원의 둘째 아들에게 증여되고 약 한 달 뒤인 지난 12일 해당 아파트에 새로운 전세 계약이 이뤄졌는데, 이전 세입자와 비교해 전세금이 대폭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억 5000만 원에 세 들어 살던 세입자 대신 무려 10억 5000만 원에 새 세입자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에 김 의원은 "증여세로 6억 원 이상을 냈고, 새 세입자와 맺은 전세금은 시세대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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