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한항공 "서울시,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추진 철회해야…사유재산 매각 방해"
입력 2020-08-28 10:12  | 수정 2020-09-04 10:37
[사진 제공 :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자구책 마련 일환으로 서울 송현동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려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곳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려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사유재산 매각을 방해하고 있다며 문화공원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한항공은 28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강행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가 구체적 시설 여부와 예산 확보조차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우선 지정해 확보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의 실질적인 매각을 막는, 사실상 위법성 짙은 '알박기'"라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 극복에 필수적인 자구안인 송현동 부지에 대한 민간 매각을 방해하는 행위 일체를 중단해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지난 25일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국가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제기와 1차 관계자 출석회의 이후에도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금 지급 가능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입안해 강행하는 것은 최소한의 실현가능성이나 집행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계획법령을 위반했을 소지가 높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기준이나 요건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정하도록 돼 있다. 특히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에는 도시·군 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하며 사업시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만약 실현·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개발하지도 처분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명시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부지를 묶어 놓은 이후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즉, 문화공원에 대한 공론화도, 구체적 시설 설치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란 게 대한항공의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서울시는 오는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에 감정평가를 통한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강제지정 추진 움직임은 부지 선점만을 위한 무리한 입안 강행이란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항공은 올해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만 한채 장기간 방치된 도시공원에 대해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역행하는 서울시의 처사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에 대한 문화공원 지정 강행을 철회하고, 연내 다른 민간 매수의향자에게 매각하는 과정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로 지난 4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1조2000억원 가량의 긴급자금을 수혈 받는 조건으로 내년까지 2조원 규모의 자본 확충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유상증자 실시해 1조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했으며, 전 임직원은 임금반납과 휴업 동참으로 자구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
대한항공은 추가적인 자본확충 일환으로 송현동 부지를 포함한 유휴자산 매각을 위해 매각주관사를 선정하고 매수의향자 모집 절차를 시행했지만, 서울시의 문화공원화 조정 계획으로 매각의사를 보인 기업이 없는 등 매각절차에 어려움을 겪었다. 대한항공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 문화공원 지정 위법성과 연내 매각의 필요성 등에 대해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 중으로 절차상 위반 사항이 없다"면서 "해당 부지의 문화공원 결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이미 수립했고, 공원 내 문화시설 건립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윤경 기자 bykj@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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