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빈집서 도망친 10대 등에 총 쏜 남성, `정당방위` 불기소
입력 2020-08-28 10:00  | 수정 2020-09-04 10:07

빈집에 몰래 침입했다 달아나는 10대에게 총을 쏜 한 미국의 한 남성이 정당방위로 불기소되자, 피해자 가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총에 맞아 숨진 16살 소년 알렉시스 멘데스 퍼레즈의 가족은 콜로라도주 교정국 수사관 데즈먼드 매닝을 상대로 덴버 지방법원에 손배소를 냈다고 27일(현지시간) NBC방송이 보도했다.
퍼레즈 가족은 소장에서 "매닝이 비무장 상태의 퍼레즈에게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했다"며 "퍼레즈 등 뒤에서 사전 경고 없이 총을 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 새벽 1시 퍼레즈는 친구 4명과 함께 덴버의 한 빈집에 몰래 들어가 파티를 열었다. 마침 빈집 옆 주택에 거주하던 매닝은 빈집에 들어가는 10대를 목격했고 경찰 출동에 놀란 이들이 달아나자 퍼레즈를 향해 총을 5발 쐈다.
퍼레즈는 등에 총상을 입고 숨졌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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