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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 유자녀 가정 주거안정 지원 강화…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 대상 포함
입력 2020-08-28 09:11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 안내 리플렛 [사진 = 국토교통부]

화재, 풍수해 등 갑잡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유자녀 가정도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재난 유자녀 가정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시행해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이하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와 지원 내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를 대상으로 아동의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아동 2인 기준 최대 1억2000만원, 3명 이상이면 1인당 2999만원씩 추가)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달라지는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를 전세임대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단,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의 소득요건(3인 가구 기준 562만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소득기준 미적용)을 갖춰야 한다.

그동안 주 소득자 상실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제도는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에 대한 전세주택 지원 외에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아울러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같이 지원대상자임을 명확히 하고, 전세금 지원한도액을 기존 200%에서 250%로 확대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재계약 대상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신청)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해당 시·군·구청장이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원대상자를 통보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계약안내 등 입주지원 절차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 아동을 적극 발굴해 가구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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