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독일, 코로나19 재확산에 통제 강화…마스크 위반시 7만원
입력 2020-08-28 08:37  | 수정 2020-09-04 09:0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기에 들어선 독일이 마스크 착용 규정 위반시 적어도 50유로(6만9천 원) 이상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등 공공생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어제(27일) 슈피겔온라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16개 연방주 총리들은 이날 화상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진정되던 코로나19 상황이 휴가철 이후 다시 악화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대중교통 및 상점 등에서 적용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최소 50유로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각 주는 40유로(5만6천 원)에서 250유로(35만 원)까지 다양하게 범칙금을 정해왔습니다.


또, 방역 수칙을 지키기 어렵고 참석자들을 추적하기 어려운 대규모 행사는 올해 말까지 금지됩니다.

프로축구리그인 분데스리가는 오는 10월까지 무관중 경기로 진행됩니다. 회의에서는 앞으로 2개월 간 관중 입장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은 2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야외 사유지에서의 행사는 50명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은 코로나19 위험국가로의 여행을 자제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도 내놓았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오는 10월부터 위험국가를 여행한 뒤 의무 격리를 해야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는 데 따른 임금 보전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온 무료 코로나19 검사를 9월 중순 이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바이에른주는 9월 말까지 무료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자녀가 아플 경우 부모가 5일 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날 독일의 누적 확진자는 23만7천936명으로 전날보다 1천507명이 늘었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는 1천500명∼2천 명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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