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계약변경 항의하니 돌아온 건 폭행…'카카오 택시 계약' 잡음
입력 2020-08-28 07:00  | 수정 2020-08-28 07:55
【 앵커멘트 】
카카오 택시는 기본급을 보장하는 기사 계약으로 널리 알려졌었는데요.
한 기사가 카카오 직영 택시회사로부터 갑자기 계약 변경을 요구받았고, 이에 항의하자 폭행까지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조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월부터 카카오 택시 서비스의 하나인 '벤티' 기사로 일했던 53살 최민호 씨.

'벤티'는 기본급이 보장되고 손님을 태우기 위해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 200일 된 손녀를 돌봐야 했던 최 씨에게 딱 맞는 직업이었습니다.

▶ 인터뷰 : 최민호 / 카카오 택시 기사
- "저희 동네도 택시회사 많아요. 여기까지 와서 제가 4개월씩 기다려서 탔을 때는 그만큼 저한테 조건이 맞았으니까…."

그런데 입사 여섯 달 만에 카카오 직영 택시회사는 새로운 계약서를 제시했습니다.

수익성이 낮아 '벤티'를 개인택시 형태로 전환하니 다른 택시를 운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최씨의 기본급은 80만원 가량 깎였고 애초 계약한 월급을 받기 위해선 하루 12시간 가까이 일해야 했습니다.

최 씨는 차라리 해고시켜달라며 택시회사에 여러차례 항의했지만 돌아온 건 폭행이었습니다.

▶ 인터뷰 : 최민호 / 카카오 택시 기사
- "확 밀치면서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귀를 당기고 볼을 당기더니 자기 휴대전화를 꺼내서 제 목을 찔렀어요."

폭행한 택시회사 관계자는 격려 차원이었으며 최씨의 녹음 시도에 대응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택시회사 관계자
- "내가 성실하게 일하라고 한 것밖에 없어요. 성실하게 일하라는 거…."

카카오 모빌리티는 폭행에 대해선 유감을 표현하면서도 계약 변경은 계약서에 업무 변경에 대한 조항이 있는 만큼,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조항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근로자와 사전협의 없이 임금체계를 바꾸는 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최은영 / 변호사
-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불이익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사용자 측의 전직명령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고…."

서울 서부경찰서가 택시 회사 관계자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가운데, 최 씨를 비롯한 전 '벤티' 기사 6명은 카카오 직영 택시회사를 대상으로 법적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조동욱입니다. [ east@mbn.co.kr ]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MBN #카카오택시 #폭행혐의 #조동욱기자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