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철강협회, 철강재 유통 신고센터 개설
입력 2009-04-27 16:11  | 수정 2009-04-27 16:11
한국철강협회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른 사후 관리 차원에서 '철강재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철강협회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개선 요청 공문 발송과 함께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현장 조사 등을 병행해 철강재 유통질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은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확보 의무화는 물론 법 위반 시 처벌규정 강화, 적용되는 공사범위 확대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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