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LG화학·SK이노베이션 배터리 특허 소송전서 LG 승리
입력 2020-08-27 17:19 
지난해 4월 시작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사이 '전기차 배터리 특허전'에서 1심 재판부가 LG화학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63-3부(부장판사 이진화)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SK이노베이션이 청구한 소송 취하, 간접강제 청구, 손해배상 청구까지 모두 기각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은 과거 분쟁을 벌인 분리막 특허와 관해 부제소 합의를 했는데, SK이노베이션은 해당 특허에 LG화학의 미국 특허가 포함돼있는데도 LG화학이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심리한 결과 소 취하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간 합의 내용에 LG화학 미국 특허에 대한 부제소 의무가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부제소 의무란 양측이 서로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입니다.

이와 별개로 지난 2월 미국 ITC는 LG화학이 요청한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판결을 예비 승인한 바 있는데 최종 결정은 10월 5일 내려집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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