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브란스 응급학과 전공의 전원 사의…정부 "사직서도 집단행위"
입력 2020-08-27 16:44  | 수정 2020-09-03 17:04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일부 전공의와 전임의가 오늘(27일) 소속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소속 전공의 전원이 이날 사의를 표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이날 오전 10시부터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내는 '제5차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시작한 데 따른 것입니다.

대전협 관계자는 중간 취합 결과 76% 상당의 전공의가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협은 이날 저녁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의사를 취합할 예정이어서 더 많은 전공의가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아직 사직서를 제출한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은 아직 공식 접수된 전공의 사직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대병원의 경우 전공의 170명이 사직서를 작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병원 관계자는 "공식 접수된 건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임상강사, 펠로 등으로 불리는 전임의들도 사직을 결의했습니다. 앞서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전임의 총 300여 명 중 10여 명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전날 휴진에 나선 전공의 가운데 다수가 전화를 꺼 놔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협이 어제(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시간 동안 연락 가능한 모든 휴대기기를 끄고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Blackout(블랙아웃) 행동지침'을 시행한 데 동참한 걸로 보입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판례상 사직서 제출도 집단행위의 한 사례"라며 "이 경우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할 수 있으며 불응 시 그에 따른 조치는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업무개시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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