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만기연장, 공항 등 4600억원 지원"
입력 2020-08-27 15:22 

보름 전만해도 'V자 반등'을 자신하던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부랴부랴 '비상조치'에 나섰다. 당장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말그대로 '생면연장'일 뿐 코로나가 잡히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지원해야 할지 가늠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낙관론을 펼치다 최악의 상황으로 들어가는 형국이다.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9월경으로 다가온 금융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시한을 금융권에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출 만기연장은 75조8000억원(24만6000건), 이자상환 유예는 1075억원(9382건) 규모에 달한다.
불과 보름전 페이스북에 "신속한 방역, 정책 대응과 이에 따른 우리 경제의 탁월한 성과를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경기 반등 조짐이 살아나고 있다"고 쓴 것과 대비된다. 당시에도 민간에서는 홍 부총리의 경제인식이 너무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가 완전 종식된 게 아닌데 샴페인을 너무 먼저 터뜨렸고 무엇보다 3분기 들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 수출도 7월 마이너스 7%(전년동기대비)를 기록하면서 지표상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V자 반등을 호언한지 보름만에 2차 확산이 발생하면서 가장 어려움에 처한 업종은 항공업이다. 때문에 이번에 대책에는 공항 상업시설을 위해 임대료를 여객감소율만큼 감면해주는 등의 정책이 담겼다. 8월 종료 예정이던 임대료 감면 기간을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여객 실적이 지난해 같은 달의 80%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한시로 적용하도록 했다. 여객감소로 인천공항 상업매출은 전년 7월 대비 -85.7%를 기록중이다. 기존에는 여객 실적이 60%를 회복할 경우 감면 혜택이 중단됐다.

아울러 운항이 전면 중단된 공항 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에만 적용되던 임대료 전액 면제 혜택을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기간 연장과 제도 개선을 통해 추가로 4296억원이 감면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밖에 정부는 국제선 터미널 내 항공사 라운지와 사무실 임대료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여객 수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80% 이하일 경우 임대료가 50% 감면된다.
지상조업사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과 납부유예도 8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당초 사용료 감면 혜택 기한을 5월에서 8월로 한차례 연장해준 바 있다. 항공사 정류료와 착륙료의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 한국공항공사는 10% 감면하고, 지상조업사의 계류장 사용료는 전액 감면된다. 지상조업사의 구내 영업료, 항공사 계류장 사용료, 한국 공역 내 운항 항공기에 징수하는 항행 안전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납부유예 조치도 4개월 연장된다. 항공사 등에 대한 정류료·착륙료 등 감면 기간을 연장은 290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는 항공사의 고용안정·자구노력 등을 전제로 기간산업안정기금, P-CBO 등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하반기 유동성 자금을 적시에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항공운송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지상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지상조업사들은 대부분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시중 은행을 통해 금융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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