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징역 10개월 확정…당선 무효
입력 2020-08-27 15:15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으며 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김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 원을 제공하고, 선거 공보에 실제 졸업하지 않은 경영대학원의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변호사 시절엔 23회에 걸쳐 사건을 소개받은 대가로 3,055만 원을 지급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1심과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고, 김 구청장은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선거사무원에게 준 돈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제공된 금품에 해당되고,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은 경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학력에 관한 것이므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된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구청장은 지난해 9월 말 열린 1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 7월 말 만기출소 뒤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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